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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, 국회서 제정되는 '법률'과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'명령'을 아우름.
명령, 시행령 / 시행규칙 | 대한민국헌법(1988년 2월 25일 시행), 75조 - 76조 / 95조
행정규칙,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서 발하는 일반적․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 [홍]
훈령, 정부공문서규정(1961년 10월 1일 시행) 3장 24조,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(형식) [홍]
지시, 정부공문서규정(1961년 10월 1일 시행) 3장 25조,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․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(형식) [홍]
예규,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행위(형식) [홍]
일일명령, 당직․출장․시간외근무․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행위(형식). 단, 그 내용이 일반추상적인 규율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규칙이 아니고 직무명령에 해당됨. [홍]
고시, 고시는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(형식)
구한국관보, 조선총독부관보, 미군정청관보
대한민국 관보(1948~2000)
대한민국 전자관보(2001~현재)
『통계법』 3조, “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·평가 또는 경제·사회 현상의 연구·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·물가·인구·주택·문화·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(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)이다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