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식 기관 : 일일평균이용자 수 20명 이상, 주 3회 이상 급식하는 곳 혹은 20인 이상(읍.면지역은 10인 이상) 주 1회 이상 급식하는 경로식당
급식비용 : 60세 이상 차상위, 기초생활수급자 무료.
무료급식사업 운영
지원규모 :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급식인원수, 급식횟수, 사업자 재정형편 등 무료급식 -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소요 예산 지원. ∙ - 시・군・구 또는 읍・면・동의 급식담당공무원 업무수행보조를 위한 복지도우미 지원. - 경로식당,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에 급식도우미를 선발하여 지원.
급식기관 : 사업주체-시장, 군수, 구청장 / 위탁사업자-사업자가 경로식당, 종합사회복지관, 노인복지관, 재가노인 복지시설,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중 위탁사업자로 결정하는 기관
자원봉사 활용 : 시・군・구별로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과 기타 부녀회,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 요원 활용
행정사항
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경로식당 이용 및 도시락배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
「경로식당・식사배달 노인사업단」 구성 등 노인 일자리사업 적극 활용
‑ 노인들이 경로식당의 급식도우미 혹은 식사배달을 수행하는 급식도우미로 활동함으로써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에서 능동적・창의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으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복지형 노인 일자리 인력(老-老 케어) 적극 활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