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추락 사고 후 사고기의 잔해
<aside> 💡
</aside>
1997년 8월 6일 오전 1시 43분경(현지 시각) 서울 김포발 대한항공 801편, 테일넘버 HL7468이 미국령 괌의 안토니오 B.원 팻 국제공항으로의 착률을 위해 접근하던 중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총 254명 중 228명이 사망한 항공사고이다. 더하여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최다 인명피해를 기록한 사건이 되었다.
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괌 공항의 글라이드슬로프고장과 잘못된 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었다.
이상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으며, NTSB는
은 사고를 발생하게 한 기여한 과실(contributing cause)로 작용했다고 밝혔다.
<aside> 💡
</aside>
건설교통부, 1994년 4월 1일 이후 운항을 중지한 괌/사이판 노선에 대해 향후 2년간 노선면허발급 중지 (1999년 11월)
또한 사고 관련 이외 노선에 대해 향후 1년 동안 신규 취항이나 증편할 수 없도록 노선배분대상에서 제외
항공사고 과징금 상한선이 당시 1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
이후 인명 사망을 수반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 즉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선 노선배분 제한
미국은 미국 외 항공사는 1996년 실행된 항공재난가족지원법 비적용 대상이었으나 대한항공 801편 사고를 통해 외국 항공사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해 후속 조치를 다하도록 변경